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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

2021.04.08(목) 13:27:31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이사장 출마자격을 두고 옥신각신하다 정관을 바꾸는 처방으로 우여곡절 끝에 제2기를 이끌어갈 이사장 선출을 마무리했다. 

단 1표차의 신승으로 연임에 성공한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은 당선수락인사에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오로지 피해민인 조합원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허베이조합의 조합원과 정상화를 위한 국 이사장의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2기 시대를 활짝 연 국 이사장은 임기 4년 동안 추진할 10대 공약도 제시했다.

국 이사장이 제시한 공약은 ▲유류피해사고 원년의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조합원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과 ▲합리적인 조합운영에 최선 ▲4개지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앞장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과 투명한 예산집행으로 효과 극대화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 육성 ▲기금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성 있는 운영으로 내실화 ▲조합원들과 수시로 협의할 창구 개설 ▲다양한 사업발굴과 효과성 있는 사업시행 도출 ▲중앙정부와 공공단체 등 매칭사업 적극 유치해 4개 지부의 공익사업 극대화 지원 ▲제 규정 하에 각 지부의 자율성 보장 및 지부별 분할 추진 등이 그것이다.

국 이사장이 10대 공약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인 조합운영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합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선결조건이 있다.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이사장 선거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돌출행동을 한 일명 ‘쿠데타’ 세력에 대한 척결이다. 허베이조합의 분열을 야기한 이들 적폐세력을 찍어내야 만이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제37조와 허베이조합 정관 제50조 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제한’을 위반했다. 해당 규정에서는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문자메시지 포함)·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지 호소 등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지부의 상근직 직원들이 이사장 선거에 개입한 여러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일탈행위는 임원인 비상근이사인데도 협동조합 기본법을 위반해 상근직원으로 겸직하며 봉급을 받고 있는 서천지부 A상임이사의 출마권유로 귀결된다. 서천지부 A상임이사는 이외에도 현재 상근직인 서천군의 모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겸직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허베이조합 본부 내에 임직원의 일탈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감찰기능이 조속히 신설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허베이조합의 최고의결기구이기는 하지만 일부 임직원과 결탁해 선거에 개입하거나 조합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대의원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국 이사장이 공약한 허베이조합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배치되는 정관 조항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 이는 조합 자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조속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150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허베이조합 태안지부를 마지막으로 모든 대의원과 임원을 구성한 허베이조합이 잇따라 총회를 개최하면서 2019년과 2020년 회계결산을 마무리하고 2021년 사업계획도 세우면서 이제는 온전히 피해민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마쳤다. 사실상의 출발점에 선 셈이다. 이제는 허베이조합이 오직 피해민만을 위해 정상 운영되어야 한다. 더 이상의 일탈행위는 피해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베이조합의 정상화를 위한 국 이사장의 결단에 이목이 모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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