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한가운데 공장 설립 주민들 집단반발
아산 선장 신동리 주민, 일조권 침해 등 민원 제기
2021.04.05(월) 14:00:29 | 온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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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yang@hanmail.net)
▲ 아산시 선장면 신동1리 마을(141-1번지)에 위치한 공장신설 예정 부지(태양광 발전 시설과 인접해 있다)
아산 선장면 신동
1리 마을 한가운데 2487㎡ 규모의 공장신설 계획이 시에 접수돼 주민들의 “웬 일이냐”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농업회사법인(주) A사는 선장면 신동리 141-1번지에 부지면적 2487㎡(제조시설 350㎡, 부대시설 1141.84㎡) 규모의 곡물 제분업(생산품 청보리, 새싹분말 등) 공장신설 허가를 지난 3월 2일 시에 신청했다.
현재 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감면대상 증빙자료 등 서류와 함께 공장신설 진출입로 관련 맞물린 시부지 도로점용 문제 해결 등 보완 명령을 내린 상황이며 보완된 서류가 접수되면 향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장부지 인접 사랑의선교회(대표사제 박명순 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피해발생 예상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검토가 요구됐고, 박 신부 및 신자(주민)들은 태양광 일조권 침해 등 영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한 사업계획 재검토 및 공장건물 높이 등 사업계획 설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 했다.
그런데 공장신설 승인 접수 후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신동1리 주민들은 ‘8~10m의 고층 건물’, ‘향후 공장 옥상에 태양광 설치할 듯’ 등 공장신설에 따른 피해 예상의 소문만 무성할 뿐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알 수 없어 노심초사로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공장부지 100m이내에 10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200m내에는 15여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공장설립후 소음과 비산먼지 냄새 등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주민설명 한번 거치지 않아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박명순 신부는 “그동안 원도심에서 신부 생활을 지내다 나이가 들다보니 쇠약해져 선장 신동1리에 안착해 교회 생활을 이어가며 노후대책으로 자부담을 들여 지난해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을 운영해왔다”며 “20여가구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마을 한가운데에 공장이 신설된다는 소식에 황당하기도 하고 인접해 고층의 공장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침해’ 등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신동1리 J 이장은 “사실 공장이 들어설 부지가 인근 마을 이장 소유의 농지로 난처한 입장은 감출 수 없다”며 “다만 주민들은 공장건립에 따른 비산먼지 및 소음 등 생활피해는 둘째치고, 누구보다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온 박 신부의 노후대책 및 교회 운영 발판인 태양광 시설이 침해되면 안된다는 한목소리로 동조하고 있다”고 공장신설 계획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시는 공장 높이 계획 등 구체화해 일조시간에 따른 태양광 발전 피해 검토 후 설명에 나서고 주변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재검토 요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태양광 발전에 저해되는 일조권 침해 등 대책이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사 J 대표(시에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로 공장신설 신청함)의 사업계획 등 반론권을 주기 위해 해당 공장신설을 담당한 K측량설계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공장설립 예정 부지가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