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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지역사회 ‘궐곡리매립장’ 막아냈다

사업자, 대법원상고 취하… 최종 승소 확정 <br>주민들 “민관이 함께한 결과… 고맙습니다”

2021.03.29(월) 15:20:3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충남 예산군이 지역사회와 함께 대술 궐곡1리에 들어서려는 폐기물매립장을 막아냈다.

ㅂ업체가 청구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결정(안) 주민제안 미반영통보 취소’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를 확정지은 것.

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항소심 패소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업자가 10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해 민관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며 대응한 법적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ㅂ업체는 2016년 9월 궐곡1리 산57번지 일원에 대규모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 주민제안’을 신청했다. 규모는 면적 9만3511㎡(에어돔 5만㎡), 진입도로 1만9061㎡, 매립용량 132만㎥, 기간 약 15년 등이다. 

군은 전문가 기술검토와 환경성검토자문단·군계획위원회 자문,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타지역 폐기물사업장 견학 등을 거쳐 △보전산지 입지 불가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부적합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폐쇄형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불부합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로 개설에 따른 과도한 환경 변화 △주민·군의회 반대의견 등을 사유로 들어 같은 해 12월 미반영을 통보했다.

ㅂ업체는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기각)에 이어 2017년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대전지방법원 2019년 9월 5일)과 2심(대전고등법원 2021년 1월 29일)은 모두 행정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 △주민·환경 피해 △청정이미지 훼손 △농업·관광업 악영향 △소음·진동 △재난재해로 인한 에어돔 붕괴 등 시설 안전성 우려 △침출수·악취 외부유출에 따른 수질·대기오염 유발 가능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군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법리적으로는 이번 행정소송과 다른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순 있지만, 우리가 환경과 피해 등 거의 모든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살기 좋은 청정예산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양순 이장은 “주민들이 무려 10여년 동안 폐기물매립장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기까지 왔다. 모두가 좋아한다”며 “우리뿐만 아니라 대술면민과 예산군민이 같이 신경쓰시고 걱정해주신 결과다. 군수님도 의지가 있으셨고, 담당부서인 스마트도시계획팀 이익수 팀장님과 최정석 주사님이 고생하셨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마을잔치를 열어 대접하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가 없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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