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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기7리-A조선소간 상생협약 체결… 해묵은 감정의 골도 말끔히 해소

2021.03.11(목) 14:47:48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east334@hanmail.net
               	east334@hanmail.net)

사진은 A조선소 앞 굴 양식장에서 굴을 채취하고 있는 창기7리 주민. 지난 5일 상생협약서를 바탕으로 마을과 조선소는 상생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태안신문 DB

▲ 사진은 A조선소 앞 굴 양식장에서 굴을 채취하고 있는 창기7리 주민. 지난 5일 상생협약서를 바탕으로 마을과 조선소는 상생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태안신문 DB>


태안반도 유일의 선박 검사 및 수리업체로 수산세가 강하고 특히 1,552척(2021년 3월 8일 기준)에 이르는 어선을 보유한 태안군으로서는 꼭 필요 시설이었던 안면읍 창기리에 위치한 A조선소.  

A조선소가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던 지역주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묵은 감정의 골을 청산하고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조선소로서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 됐다.

A조선소와 태안군, 안면읍 창기7리 주민 등에 따르면 A조선소와 주변지역 지역주민인 안면읍 창기7리는 그동안 공유수면 점사용시 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작성할 때마다 번번이 갈등을 겪어왔다.

창기7리 주민들은 조선소 인근에 위치한 양식장에 어선 샌딩작업 과정에서 흘러나오는 페인트와 기름 등이 굴 양식장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A조선소와 갈등을 겪어오면서 주민들의 권리인 A조선소의 공장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허가시 주민합의에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따라 태안군도 A조선소의 공유수면 점사용 연장허가 신청을 반려 처분했고, 수차례 행정소송과 행정대집행을 반복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26일 A조선소와 창기7리 주민간 상생협력을 위한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협의했고, 지난 5일에는 약정서 작성과 함께 이를 공증까지 받으면서 상생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수년간 겪어왔던 갈등을 말끔히 해소했다.

안면읍 창기7리 김재환 이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A조선소와 협약을 잘 체결했다”고 전제한 뒤 “(갈등국면을) 계속 끌고 가려고도 했지만, 마을과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조선소가 마땅히 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조선소에서 화해를 요청해서 마을주민들과 협의한 뒤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조선소와 잘 상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조선소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5일 지역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고 공증사무실까지 가서 공증까지 받았다”면서 “어렵게 상생협약이 성사된 만큼 지역주민들과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선소는 태안의 어선뿐만 아니라 보령, 서천, 홍성 등 어선과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까지 수리하고 정기검사를 받는 곳”이라면서 “조선소가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과도 상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창기7리 마을과 A조선소 간 상생협력 체결과는 무관하게 현재 A조선소 앞 공유수면에 설치돼 있는 휀스는 향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시 검토 후에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A조선소 앞에 휀스는 설치돼 있는 상태”라고 전제한 뒤 “군 입장에서는 마을과 조선소가 협의한 것과 무관하게 조선소 앞에 어촌계 어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촌계 동의서를 첨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신청이 되면 검토해서 점사용 허가가 나갈 때 휀스를 철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마을과 조선소 간에 체결한 협약서는 마을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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