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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자치경찰 출발, 초기 혼선 우려

[정책&심층취재]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

2021.03.11(목) 14:07:40 | 충남농어민신문 (이메일주소:zkscyshqn@hanmail.net
               	zkscyshqn@hanmail.net)

 

자치경찰이 가장 필요한 혼잡한 도로상황

▲ 자치경찰이 가장 필요한 혼잡한 도로상황


충남지역에서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새로운 사무실이 아닌 현 경찰서 내에서 부서 조정 등을 통해 그대로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사무는 크게 주민 생활 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수사 등으로 구분된다. 주민생활안전은 순찰 및 시설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여성·청소년 등 취약자 보호 및 범죄예방, 일상생활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이다.

지역교통 분야는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허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등이다. 지역경비는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업무다.

수사는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공연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경범죄 및 기초질서, 가출인·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및 범죄 등의 처리를 맡는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는 지난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김명선 의장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며 "시범운영 기간 제도의 미비점과 보완사항을 발굴함으로써 충남형 자치경찰제가 도민의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아래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잡음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가·자치·수사 등 분류 어려움으로 초기 혼선 우려를 지적한다. 자치경찰의 업무가 국가·수사경찰의 지원을 받아야 하거나 시급히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과거처럼 일사분란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또 자치경찰의 경우 경정(5급) 이하 경찰공무원의 제한된 인사권이 시·도지사에게 있게 돼 시·도 경찰청 내 결재권, 인사권 등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시·도지사는 일부 인사권 외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명 지명권 및 위원장·상임위원 포함 위원 임명권, 위원추천위원회 설치·구성권, 사무기구 조직권, 회의 안건 제안권, 재의요구권, 개최 요구권, 자치경찰사무 수행 예산 수립권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 견제기능 약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를 놓고 결국 자치경찰 구성 등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자치경찰의 업무에서 비리 수사 등이 제외되긴 하지만, 국가직 경찰 조직 일부가 사실상 자치단체장의 지휘 아래 놓이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 비리 감시’ 기능 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이는 자치경찰제를 준비해 온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자치경찰의 신분이 그대로 국가직으로 유지된 점도 이 같은 우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가직인 경찰 공무원들이 자치단체와 경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양 조직간 끈끈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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