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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영인농협, 사회봉사 대상자 농가에 직접 배치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와 운영체계 변경 업무협약

2021.03.11(목) 11:16:05 | 온양신문 (이메일주소:ionyang@hanmail.net
               	ionyang@hanmail.net)

비효율적 농촌일손 배치문제 해결농협과 사회봉사 대상자 상부상조

영인농협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업무협약 체결

▲ 영인농협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업무협약 체결


영인농협(조합장 박종성)과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지소장 배점호)310'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산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그동안 영인농협 등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농협의 일손돕기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다수의 농가가 농협을 거치지 않고 직접 신청해 특정 농가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또한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농번기에 여러 농가 신청이 집중(6, 10)해 특정지역 지원 편중에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 농협 책임자가 접수 일정을 1차적으로 조율이 필요하고 같은 날자에 다른 농가가 동시에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해 선착순 우선 접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과 같은 운영방식 변경은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관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 기존 보호관찰소의 직접집행 방식의 농촌지원보다 작업시간 확대 및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족한 농촌 일손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업인 일손돕기와 재능봉사(도배, 집고치기 등)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이루어졌다.

배점호 소장은 "협약 이후 사회봉사대상자들이 영농철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방문해 정기적 봉사활동을 펼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분들이 농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대상자들이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성 조합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경영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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