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호 5억3200만원…주택지붕 중점 처리
▲ 슬레이트 철거 지정업체 관계자들이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지붕을 철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어서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 매년 이뤄지고 있다.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는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군은 올해 161가구(가구당 최대지원 344만 원) 슬레이트지붕 철거를 목표로 주민의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붕철거와 폐기는 안전교육을 받은 전문처리업체가 맡게 되고, 사업기간은 오는 11월까지다.
단, 주민이 사업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슬레이트가 주택지붕인 상태여야 가능하고, 임의로 철거하거나 분리해 쌓아놓을 경우 특정폐기물로 분류돼 군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라 전문 지정업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들고 처리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처리예산은 물가상승 등을 반영 지난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