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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서 30대 묶인 개 만지다 물려

팔·발가락 부상 입원치료… 배상 요구, 경찰 고소 <br>견주 “개집에 개조심 안내문도… 도의적 책임만”

2020.11.16(월) 15:59:31 | 관리자 (이메일주소:dure1@yesm.kr
               	dure1@yesm.kr)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개물림 사고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개가 다른 개나 사람을 물었다는 이야기는 더이상 TV 속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예산지역에서 개물림 사고로 고소전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난 4일, 주민 A씨는 광시 한 주점을 방문해 실외 화장실을 다녀오다 주점주인 B씨가 키우는 개에게 물렸다.


A씨는 화장실 근처 개집에 묶어 놓은 개에게 다가가 턱을 만지다 팔 안쪽과 발가락을 물렸고, 봉합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게 됐다.


A씨는 “주점손님 등 낯선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 가까이에 개를 키워 사고가 났다”며 B씨에게 응급치료비와 입원비 등 치료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개는 목줄에 묶였고, 개집에는 종이 위에 쓴 ‘개조심’ 문구가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개를 만지다 사고가 일어났으니 도의적 책임으로 응급치료비용 정도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예산경찰서 관계자는 “견주가 형법상 과실이 있는지 사고 경위를 파악해 누구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린다. 가령 맹견이면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여부 등을 따진다”며 “최근 개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목줄과 입마개, 울타리 등을 통해 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물보호법’은 사육환경과 동물의 보호·관리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견주는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연락처나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외출할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소유자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게 하고, 안전한 사육·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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