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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범위 확대

창고 등 비주택 포함…충남 청양군 4월 중 신청 접수

2020.03.20(금) 15:54:28 | 청양신문사 (이메일주소:lee@cynews
               	lee@cynews)

전문업체 작업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

▲ 전문업체 작업자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


충남 청양군이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 그동안 철거지원은 주택 지붕에 한정됐었으나, 올해는 지붕개량과 창고, 헛간 등 비주택도 포함됐다.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은 슬레이트 재료인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

 

철거지원은 국비(50%), 도비(15%), 군비(35%)로 이뤄지며, 2020년 예산은 총 42531만 원이 세워졌다. 사업비로만 보면 지난해 21504만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대상은 주택지붕 99, 주택 지붕개량 13, 창고 등 비주택 지붕 17동이다.

 

군은 슬레이트 지붕철거 신청을 오는 4월 중 접수받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붕철거와 폐기는 전문지정업체가 맡게 되며, 작업자들은 안전교육을 받은 뒤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석면이라는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어서 전문 지정업체만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반폐기물과 달리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처리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은 것은 건강과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군내 슬레이트 지붕철거는 201113가구, 201225가구, 2013233가구, 2014121가구, 2015118가구, 2016125가구, 201796가구, 201896가구, 201977가구 로 총 904가구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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