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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농민수당 도입 5200여명 동참

농단협, 청구인명부 군에 제출… 추진위 구성도 요구

2019.11.05(화) 11:21:31 | 관리자 (이메일주소:srgreen19@yesm.kr
               	srgreen19@yesm.kr)

예산농민수당도입5200여명동참 1
농민들이 농민수당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인명부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무한정보신문


예산군내 첫 주민발의조례안으로 ‘농민수당’이 이름을 올렸다. 예산군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박진수)는 10월 3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민 5181명이 서명한 ‘예산군 농민수당 주민발의조례 제정 청구인명부’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3달 만의 결과로, 청구연서주민수 2341명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군내 12개 읍면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고덕면이 1211명으로 가장 높았고, 예산읍(846명)과 삽교읍(787명)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벼 탈곡을 하다말고 기계를 세워둔 채 달려왔다. 농민들에게 아주 바쁜 시기임에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조례제정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최소청구인수를 넘길 수 있을까 우려가 많았지만 예상외로 큰 지지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이 밭두렁, 논두렁에서 한 생각들을 담은 정책이다. 매년 수십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만들고 있는 농민들의 수고를 외면해온 사회에 이제 당당히 농민의 권리, 수고의 대가를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8월 군의회가 주민발의안과 유사한 농민수당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선 “군의회는 주민들이 대표성을 부여한 집단이다. 주민발의 후 뒤늦게 유사조례를 발의하는 건 직접민주주의에 도전하는 태도이자 의회 본분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민조례안은 균등한 기회와 지원을 위해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안이지만, 의회안은 농가에 지급하는 내용”이라고 차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선봉 군수가 후보시절 맺은 농민수당조례 협약을 언급하며 ‘예산군 농민수당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군수와 농단협이 추천한 군·농업인 대표자,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농민수당 지급 대상자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을 심의·의결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향후계획에 대해 “군의회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조례안 제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과 그 결과가 주민조례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시민감시활동과 추진위원회 구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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