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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도 ‘살찐 고양이’ 잡히나?

이선영 도의원, 최고·최저 임금 연동하는 ‘살찐 고양이 조례’ 추진 의지 밝혀

2019.08.04(일) 12:55:58 | 무한정보신문 (이메일주소:j6h713@hanmail.net
               	j6h713@hanmail.net)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일정배율 이내로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선영 도의원(사진제공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이선영 도의원(사진제공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이선영 도의원(정의당, 비례)은 9일 충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최저와 최고의 임금격차의 평균이 약 9배에 달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과도한 고액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조례 추진을 위해 동료 의원들은 물론 도지사 역시 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에서 말하는 ‘살찐 고양이’는 일반 노동자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챙기면서도 배부른 자본가 혹은 기업의 임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2008년 경 글로벌 금융 위기의 시발 당사자인 월가의 은행가를 빗대어 비판하는 단어로 사용됐다.

충남공공기관 내 최고-최저 임금 격차(자료제공 이선영 도의원실)

▲ 충남공공기관 내 최고-최저 임금 격차(자료제공 이선영 도의원실)

살찐 고양이법은 지난 2016년 심상정 의원이 추진한 바 있지만 3년째 계류 중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잠자는 사이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로 가장 먼저 실현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재의결이라는 과정까지 거치며 해당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는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 임원은 6배 이내로 보수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9일 산하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치를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선영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의 16개 공공기관의 평균 임금 격차는 8.9배를 넘는다.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곳은 천안의료원으로 약 39.3배이며, 가장 적은 격차를 보이는 기관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로 2.2배 정도다.

특히 충남은 6배 이상의 최고-최저 임금 격차를 보이는 기관은 총 9개로 56.3%에 달한다. 통계가 나와 있는 9개 광역 단위 중 3위권 안에 속할 정도로 높은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며 관련 조례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43.5%)보다 높은 비율이다.

광역 지자체 단위의 공공기관 임금 격차(자료제공 이선영도의원실)

▲ 광역 지자체 단위의 공공기관 임금 격차(자료제공 이선영도의원실)


이선영 의원은 “단순하게 기관 내 최고 임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조례를 고민 중이다. 이는 기관장이나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기관 내 가장 열악한 조건의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큰 틀에서는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도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적용해 민간영역에도 이 같은 변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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