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거쳐 사업 시작 초읽기... 악취 발생 우려도
주민들 불법 증축 의혹 제기, 현장 확인 및 관리 필요
주민들에게 달갑지 않는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대규모 양계시설이 리모델링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앞두고 있어 주민 민원과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비인면 칠지리 충남농원의 경우 5개동의 사육장을 새롭게 리모델링해 양계사육을 준비 중인 상태로 이 과정에서 불법증축과 함께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꼼수가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해당 양계농가의 경우 외부 양측 벽을 이용한 시설물이 2m 이상 돌출돼 있어 허가면적과 실제면적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분뇨 배출시설 또한 서류상으론 적법하지만 향후 수질오염과 악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양계농가의 경우 군의 허가 대상이 아닌 신고 기준인 3000㎡ 이하로 1인 사업주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나 마을 주민들의 시각은 해당 면적별로 사업주를 다르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전체 사업면적을 줄여 인·허가 상의 문제를 피해갔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주민 이모씨는 “마을 한 가운데 대규모 양계농가가 있어 악취 및 주변 환경은 나빠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일로 사육장 또한 현행법을 교묘히 이용한 꼼수로 적법함을 위장했다”며 “피해는 주민들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 관계자는 “민원접수로 인해 현장 확인 결과 불법증축이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며 “향후 관련부서와 건축도면 및 실제면적을 확인해 불법이 있다면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