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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시·군 읍·면·동사무소서 알리고, 귀성객 위해 현수막 게시

2018.09.17(월) 17:44:52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홍보 활동을 중점 실시한다.

17일 도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부터 받게 되는 최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25만 원, 부부가구는 40만 원이다.

단독가구가 기존 20만 9000원에서 4만 1000원, 부부가구는 33만 5000원에서 6만 5000원 인상됐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초연금 인상 및 수급 신청을 알리고 있다.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수급자 가족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 도내 주요 도로에 게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수급 가능성이 있는 노인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후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은 또 월 최대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KT·SKT·LG유플러스 등 해당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공부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팀
 041-63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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