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사각지대의 비정규직…“고용 안정 우선돼야”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2018.08.28(화) 14:33:59 | 당진시대 (이메일주소:d911112@naver.com
               	d911112@naver.com)

사각지대의비정규직고용안정우선돼야 1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가 주최한 2018 상담사례를 통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호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에 열렸다.그동안의 상담사례 발표를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공론화하고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2017~2018년 상담사례집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보고와 함께 타 기관 상담사례 발표와 법령 위반 개선 및 처우개선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장교 전 당진시노동상담소장 △한상현 당진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용기 충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 △이지원 상담 당사자 △조상연 당진시의원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6월까지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은 197건으로 △임금체불(60건) △최저임금관련(43건) △퇴직금 산정(20건) 등에 대한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창원 센터장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질 낮은 일자리와 저임금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불만이 있어도 표현하지 못한 채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앞으로도 저임금 속에서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 토론 정리

인장교 소장

파견 경비로 일하는 노인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말을 하지 못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할 곳이 없다는 걱정에 많은 노동 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는 등 불합리한 환경에서 근무한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근무 환경이 좋지 않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일하는 보육교사지만 오히려 본인에게 아이가 생기면 계약이 만료되거나, 육아 휴직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돼야 한다.

한상현 사무국장

환경개발업체에서 근무하던 한 네팔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찾아왔다. 작업장에 먼지가 너무 많이 발생해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센터에서 작업장을 방문해 개선해야 할 근무환경을 지적하고 잘못된 급여 산정을 다시 하도록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네팔 근로자가 일을 못하겠다고 찾아왔다.

다시 작업장을 방문하니 사업주도 나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다행히 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지원 상담자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진의 한 뷔페에서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이 없었고 임금도 체불됐으며 근무 과정에서 불합리함도 있었다. 하지만 청소년이기에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웠다.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이다.

김용기 센터장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아산의 한 대형 뷔페가 있다. 하지만 포괄 임금제라는 방법으로 한 달에 급여를 정해 놓고, 상상 이상의 많은 시간을 근무하게 한다. 청소년의 경우 7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니 시간을 나눠 2층과 3층 일을 하게 해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평일에는 근로자로 일하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등 법망을 피해 청소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과 상담, 권리 찾기 활동 등이 확대돼야 한다.

조상연 시의원

당진시 역시 선량한 사업주가 아니다. 의회에서 일하는 한 청소 노동자를 알게 됐다.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 노동자의 임금은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각종 수당을 기본금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다. 담당 부서에 문의하니 용역 설계를 다시 해야 하며, 또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서 일이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무원이 만든 조례에도 문제가 있다. 당진시생활임금조례에는 ‘공무원 또는 당진시 소속 기관 종사자’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과연 평등한 조례인지 의문이 된다. 당진시가 선량한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과정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야 한다.
 

당진시대님의 다른 기사 보기

[당진시대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