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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계룡시 반려동물 · 유기동물 관리강화’ 시급

반려견 690마리 등록 … 유기동물 88마리 보호소서 관리

2018.08.24(금) 09:19:23 | 계룡일보사 (이메일주소:seran777@naver.com
               	seran777@naver.com)

계룡시반려동물유기동물관리강화시급 1


반려견 690마리 등록 … 유기동물 88마리 보호소서 관리

증가 추세 . 이웃 갈등 사회문제 대두…개선책 마련 절실

 

최근 계룡 관내에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이 사회적 갈등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감독 등 개선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일 계룡시 엄사면 A빌딩 1층에 살고 있는 견주와 반려견(삽살개, 체고 25CM)이 건물 밖으로 나오다 이 빌딩에 살고 있는 노인과 보호자에게 달려들어 이 과정에서 생긴 이웃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반려견 견주는 규정대로 개에 목줄을 하는 등 안전관리를 다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이웃 관계인 노인 보호자는 반려견의 위협적인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닐 뿐더러 연로한 어르신과 어린이들에게는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결국 상호 다툼은 감정싸움으로 번져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이외에도 최근 두계천 일대를 견주와 함께 산책하던 반려견이 이동하던 차에 치여 죽자 견주와 운전자 간 사건 처리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반려견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룡시와 경찰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경우 현행법상 하나의 물건으로 처리되고 있어 여러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22일 현재, 계룡시에 정식 등록된 반려견은 690마리로 집계됐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월령 3개월 이상된 반려동물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해마다 반려견 등록 수는 70~80마리에 이르고 있다. 이의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다 몰래 버리거나 잃어버리는 등의 유기동물에 대한 사회적 문제도 점증 추세에 있다.


지난 20일 신성미소지움 2차 아파트 단지에서는 믹스견 암수 두 마리가 발견돼 유기동물보호소로 옮겨졌고, 16일에는 신도안 본부교회 일대에서 믹스견 3마리, 9일에는 두마면 쓰레기매립장에서 유기견 2마리가 발견돼 각각 보호소로 옮겨졌다.


특히 지난 달 11일 광석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25kg의 거대한 그레이하운드(경주용 개)가 발견돼 마을 주민들이 놀라 신고하는 등 유기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부터 22일 현재까지 유기된 동물은 모두 88마리(반려견 65마리, 고양이: 수컷 10마리, 암컷 13마리)로 이 가운데 36마리가 분양되며 새 삶을 찾았고, 4마리가 주인을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또 보호기간 10일이 경과한 28마리는 안락사 처리했고, 자연사는 2마리, 고양이 18마리는 중성화 처리해 최초 유기장소로 되돌려보내졌다.


계룡시는 주인을 잃거나 야생동물을 포획해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유기동물임시보호소 1곳을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천마로 12번지(자동차학원 인근) 일대에 운영하고 있다.


시는 동물보호법과 유기동물처리사업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해 위탁관리비(1만 1,500원/1일, 839만 5,000원)와 안락사 및 사체 처리비, 중성화 비용 등을 지급하며 이를 위탁 관리해 오고 있다.

유기동물에 대한 중성화 수술, 안락사 등은 인근 공주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처리하고 있다.


시가 지정한 관내 동물 병원 2곳은 경제성과 다른 반려동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려동물(치와와) 2마리를 기르고 있는 엄사면 A아파트 김미선(여·56) 씨는 “가족들이 없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반려견을 키우게 됐고, 이웃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유기동물도 한 생명체인 만큼 절대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시에서도 보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적극 참여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동물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동물과 인간이 서로 상생하는 모범적인 지역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는 “반려동물 관리 모범 국가인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고 강조하며, 동물과 인간의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낸 순수 기부금만으로 호텔 수준의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도 민간 차원의 수준 높은 의식 개선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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