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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국민 권익 보호 ‘전국 1위’ 우뚝

도,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서 ‘행정심판’ 부문 대통령상 수상

2018.02.27(화) 17:27:25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국민권익보호전국1위우뚝 1




충남도가 국민 권익을 전국에서 가장 잘 보호한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는 2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제6회 국민 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행정심판 부문 유공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도의 이번 수상은 지난 한 해 청구 받은 행정심판을 신속하게 처리하며, 국민권익위의 ‘2017년 행정심판 업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주기를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청구인들의 기대를 충족했다.

특히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등 생계형 행정심판 사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평균 3일 이내로 처리 기간을 줄였다.

또 지난해 상정된 행정심판 550건 중 294건에 대해서는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구인의 참석을 확대했고,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뺀 394건 중 101건은 현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며 행정심판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행정심판 사건 현장 확인에는 드론 등을 활용, 입체적이고 상세한 현황 자료를 행정심판위원들에게 제공해 공정하고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언론과 시·군 반상회보 등을 통해 ‘행정심판 온라인시스템’을 널리 알린 점도 이번 수상을 뒷받침했다.

이밖에 도청 6층 행정심판 대기실을 밝고 산뜻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운영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이와 함께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며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행정심판의 환류 기능을 강화한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구체적으로 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 등급 결정 특별행정심판위원회’ 설치를 건의했다.

주유소에서 계량기 노후화나 봉인을 훼손하지 않았는데도 원인 미상의 사유로 주유기 사용공차가 발생, 정량 미달 판매가 적발되며 사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1회 10일 △2회 20일 △3회 30일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도 건의했다.

게임물(인형뽑기) 이용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현행 5000원에서 1만 원 이내로 현실에 맞게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구자열 도 교육법무담당관은 “이번 대통령 기관표창은 도민 권익 구제라는 행정심판 본래의 취지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행정심판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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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교육법무담당관실 행정심판팀
 041-635-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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