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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과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지원규모 150억원, 업체당 1억원 이내… 각종 우대 혜택 지원

2018.02.27(화) 09:53:04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은 23일 국민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이 지난해 보다 3억원 늘어난 10억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15배인 150억원을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연1% 이내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의 창업 및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강화 정책을 반영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경영애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정 및 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은 “국민은행의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의 신청 및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제공부서
충남신용보증재단 기획보증부
) 041-53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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