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보장·처우 개선 ‘맞손’
기초 고용질서 실천 협약
2017.09.19(화) 21:00:4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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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 지난 22일 충남도, 대전노동청, 외식업충남지회 간 기초고용질서 실천협약 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가 협약을 맺고 고용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영범 도 경제통상실장과 고복수 대전고용노동청장, 배정길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장 등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산업안전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중소상공인의 기초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정책 발굴 및 연구조사를 실시하며, 영세사업장
노무진단에 따른 착한가게 인증 및 노동법교육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 근절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제도안내·상담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홍보를 강화하고 우수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남도지회는 교육과 홍보사업을 진행,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토록 노력한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