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활성화 ‘새날개’ 달았다
전국 최초 운영규정 제정
2017.09.19(화) 20:18:00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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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충남도가 광역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활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담은 ‘무인비행장치 운영 규정’을 제정, 지난달 2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영 종합계획수립 시행 ▲드론 영상정보의 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 ▲드론 교육, 이용 활성화 대책, 영상정보의 생성·관리·공유 등이 담겼다.
▲항공영상 촬영절차, 운영 준수사항 ▲드론 사고보고, 파손 시 조치사항 등 무인비행장치(드론)의 운용과 교육, 보안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아 드론 운용체계 정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석완 도 국토교통국장은 “드론의 체계적 관리와 교육, 활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이번 훈령의 제정으로 드론 운영의 안정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도정의 행정서비스 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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