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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제296회 정례회 조례안 심의

2017.07.09(일) 16:41:2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제296회정례회조례안심의 1

의용소방대회장 임기 보장
의용소방대 조례 가결


충남지역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 운영이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을 보장 받을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충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 회장의 임기를 최소 3년을 보장하여 연합회 운영에 있어 일관·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지역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은 의용소방대장 임기가 만료되면 지역 연합회원의 자격을 상실했다.

맹정호 위원장(서산1)은 “지역 연합회장과 여성회장의 임기보장으로 잦은 연합회장 선출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앞으로 안정적인 연합회 운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96회정례회조례안심의 2

유공자 미망인 복지 강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가결


충남지역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에서 김원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6·25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미망인에게 복지수당(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의회가 앞장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이유는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실제 국가유공자는 법률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지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에 헌신·희생하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제296회정례회조례안심의 3

대기오염 기준 전국 최고로
오염물질 배출허용 조례안 가결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1차 상임위회의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보령3~6호기, 당진 1·3·4기, 태안 1~4호기는 황산화물을 2021년부터 6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질소산화물은 84ppm 이하, 먼지는 15mg/S㎥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또 2026년까지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 이내로 추가 강화했다.

강용일 위원장(부여2)은 “전국 최고의 배출허용기준으로 도민이 미세먼지 등의 걱정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96회정례회조례안심의 4

교육청 민간위탁 투명하게
교육감 사무 민간위탁 조례 가결
 

충남교육청의 각종 민간 위탁 사무가 선정에서 평가까지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기승 의원(아산3)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쳐 선정해야 한다.

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교육감의 자치사무는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 의원은 “올해 충남교육청의 만간위탁사무는 51개 사업에 19억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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