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아산 시민은 전부 ‘자전거 보험’ 혜택

2017.04.23(일) 15:08:28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자전거 빌리는 곳 아산시가 곡교천 자전거 전용도로(14km) 개설을 계기로 지난해 9월 개장한 현충사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 아산 시민과 외지인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아산시

자전거 빌리는 곳
아산시가 곡교천 자전거 전용도로(14km) 개설을 계기로 지난해 9월 개장한 현충사 은행나무길 자전거 대여소. 아산 시민과 외지인 누구나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진/아산시


아산시민은전부자전거보험혜택 1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사고 대비 시민 안전 최우선
 
다른 지역 발생 사고도 적용
지난해 59건 2620만원 지급


충남 아산시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만드는 ‘시민 자전거보험’에 다시 가입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은 모두 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시·군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500만원(만 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 등이다.

아산시 도로과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한편,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시민 자전거보험을 2017년에도 갱신 가입했다”면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년 간 아산시 시민 자전거보험으로 처리된 자전거 사고 건수는 총 59건에 보험금 2,620만원이 지급됐다.

보험에서 규정한 ‘자전거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인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한다.

아산시는 지난 2010년 자전거 거점도시 선정을 계기로 이 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자전거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아산시 도로과 041-540-2932
●단체보험 콜센터(동부화재) 1899-7751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