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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전국 최고 수준’ 대기환경기준 본격 시행

1일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

2017.01.03(화) 16:27:36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도는 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수행한 ‘충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안을 마련했다.
 
이후 도는 환경정책위원회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지역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마련, 지난달 16일 충남도의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우선 시행한다.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로 할 경우 △아황산가스(SO2)는 0.01ppm △일산화탄소(CO)는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으로 국가기준에 비해 60~20% 각각 강화했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 환경기준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초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외에도 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측정소 확충(8곳→25곳)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서비스 강화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 보급 확대(104대) △노후경유차 조치 폐차(500대)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도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등을 금년 상반기가지 제정하여 실질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공부서>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41-635-4412 


※ 국가, 충남도 환경기준 비교

항 목

국 가

대기환경기준

우리도

대기환경기준

아황산가스(SO2)

[ppm]

연평균

0.02

0.010

24시간 평균

0.05

0.03

1시간 평균

0.15

0.10

일산화탄소(CO)

[ppm]

연평균

9

5

24시간 평균

25

10

1시간 평균

0.03

0.02

이산화질소(NO2)

[ppm]

8시간 평균

0.06

0.04

1시간 평균

0.10

0.08

미세먼지

(PM10)

[/]

연평균

50

40

24시간 평균

100

80

미세먼지(PM2.5)

[/]

연평균

25

20

24시간 평균

50

40

오존(O3)

[ppm]

8시간 평균

0.06

0.06

1시간 평균

0.1

0.1

(Pb)

[/]

연평균

0.5

0.3

벤젠

[/]

연평균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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