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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당진항 매립지 헌재(헌법재판소) 첫 변론일 확정

권한쟁의 수용 여부 쟁점

2016.10.19(수) 23:45:5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13일 변론 총력 대응 돌입
유사 사례 등 설득 집중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13일 확정된 가운데 충남도가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도가 행정자치부장관과 평택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10월 13일로 확정했다.

이번 변론은 헌재가 도의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드리기 앞서 헌재가 이 사안을 다룰 권한이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8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지만 이와 병행하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 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합성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게 헌재의 고민이다. 따라서 이번 헌재 변론은 향후 도의 권한쟁의청구를 심의함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이다.

이와 관련 도는 소송 대리인과 긴밀한 협의를 이루는 등 변론을 대비해 만반의 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 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사례 등을 들어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권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김돈곤 도 자치행정국장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불어 대법원의 움직임을 예의주
시하고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5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당진·평택항 서부두 내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중 67만 9589.8㎡를 평택시의 관할구역으로 결정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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