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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 국회의원 11석으로 증가

개정 공직선거법 공포

2016.04.04(월) 14:41:51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국회의원11석으로증가 1

 

정부는 오는 4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 총선)의 지역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개정 공직선거법을 지난 3일 공포했다.

충남의 지역구는 천안시가 2개에서 3개로, 아산시가 1개에서 2개로 분구되고, 공주시와 부여군·청양군 선거구가 합구됨으로써 의석 수가 10석에서 11석으로 늘었다.

 

<변경된 선거구 구역>

▲천안시갑() : 목천읍,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 원성2, 봉명동, 일봉동, 신안동, 성정1, 성정2

▲천안시을() :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백석동, 불당동, 부성1, 부성2

▲천안시병() : 풍세면, 광덕면, 신방동, 청룡동, 쌍용1, 쌍용2, 쌍용3

▲아산시갑() ; 선장면, 도고면, 신창면, 온양1, 온양2, 온양3, 온양4, 온양5, 온양6

▲아산시을() : 염치읍, 배방읍, 송악면, 탕정면, 음봉면,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선거 일정>

▶후보자등록 신청 : 3. 24.()~3. 25.() ▶재외투표소 투표 : 3. 30.()~4. 4.() ▶선상(船上) 투표 : 4. 5.()~4. 8.() ▶사전투표소 투표 : 4. 8.()~4. 9.() ▶투표일 : 4. 13.() 오전6~오후6

●선거콜센터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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