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도 '제12회 우수조례상' 우수상 수상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정 공로 인정

2016.02.15(월) 17:08:11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도가 지난해 제정된 도 조례에 대한 합법성 등을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도가 지난해 제정된 도 조례에 대한 합법성 등을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충남도가 지난해 제정된 도 조례에 대한 합법성 등을 인정받아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조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선정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여된다.
 
올해 도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하거나 자치법규 입안기준을 반영하지 아니한 총 104개의 조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우수조례에 선정된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총 36건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도의회의 조례심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임위 별로 4개로 분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조례안으로 상정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는 도 조례의 법률적합성 확보는 물론,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도는 이번 일괄개정조례가 조례개정의 범위를 기존 개별에서 다수로 넓힌 점에서 타 시·도에서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치조례 우수기관 수상의 위상에 걸맞게 올해 자치입법 수요를 조사하고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않도록 검토·조정해 2016년 자치입법 지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입법수요에 적극 대응해 입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공부서
교육법무담당관실 법제팀
041-635-3228
 

 
 

충청남도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청남도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