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겨울 난방비 지원 신청
2015.11.11(수) 01:42:25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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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및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있는 가구 대상이다.
지원 대상 중 노인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영유아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1~6급 장애인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www.engrgyv.or.kr)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에너지산업과 041-635-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