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15.09.04(금) 15:08:35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힘을 보태는 이유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깊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54.7%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77.8%인 점을 고려할 때 충남의 도시가스 보급은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실제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상태다.

김응규 의원은 “도시가스는 단순히 보급 문제를 넘어 농촌과 도시의 형평성 등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농촌에서도 연료비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산악지형이 많아 보급률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3% 이상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2018년까지 70% 이상 도시가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일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81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제공부서
총무담당관실
041-635-5064

 
 

충남도의회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도의회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