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 설치비 지원 근거 마련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2015.09.04(금) 15:08:35 | 충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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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yusub@korea.kr)
충남도내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설치비를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응규 의원(아산2)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음에 따라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이 가능해지는 등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도의회가 앞장서 도시가스 보급률 향상에 힘을 보태는 이유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가 깊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LPG나 등유 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54.7%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도시가스 보급률이 77.8%인 점을 고려할 때 충남의 도시가스 보급은 ‘거북이걸음’을 걷고 있는 셈이다. 실제 충남은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4번째로 도시가스 보급이 저조한 상태다.
김응규 의원은 “도시가스는 단순히 보급 문제를 넘어 농촌과 도시의 형평성 등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며 “농촌에서도 연료비 절감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은 산악지형이 많아 보급률 향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매년 3% 이상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2018년까지 70% 이상 도시가스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경환위는 이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일관개정안’을 수정 가결하고, ‘산업단지 개발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근로자복지회관 민간 재 관리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81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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