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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공단, 초등학교, 아파트 분양가 지적 나와

[의정 활동] 서산시의회,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2015.07.13(월) 15:23:15 | 충남인터넷뉴스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대산공단초등학교아파트분양가지적나와 1


10일 제 203회 서산시의회 제 1차 정례회가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장승재 의장은 “제 7대 서산시의회가 2년째로 접어들었다. 지난 1년간 서산시의회는 소통하고자 했고, 이제는 소통을 혁신하고자 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서산시의회 홍보팀이 신설됐으며 시민과의 혁신적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 상정에 앞서 장갑순, 한규남, 임재관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이후 안건 상정으로 제 1차 정례회 회기는 1일을 추가하여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 간으로 결정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맹호, 김보희, 윤영득, 임설빈, 임재관, 장갑순 의원이 선임됐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장은순, 한규남 의원이 선임 됐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내용이다.

 

서산시의회 장갑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장갑순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장갑순 의원 5분 자유 발언

= 대산은 울산, 여수와 더불어 국가경제를 이끈 주역이다. 80년대 후반 대산단지 조성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 했다.

그 후 20여년 간 연 매출 43조 1천2백50억 원을 벌어들여 국세로 3조 6천8백3십3억 원을 납부했다.

반면, 대산 5사가 납부한 지방세는 매년 국세의 1% 도 안 되는 실정이다.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대형 사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다.

대산은 '환·황해권 중핵도시'를 꿈꾸는 서산시를 대표함에도 폭발과 화재, 대형 참사의 잠재적 위험과 매연, 소음, 악취 등 주민의 고통이 상존한다.

이 같은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7년간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그 이유로는 대산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 안전의 기준은 개별산단과 국가산단의 구분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

대산읍민들도 이제는 안전한 여건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한규남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한규남 의원 5분 자유 발언
= 요즘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수 총량제 등을 이유로 통폐합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시내 도심권에서는 신규 아파트 조성계획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학생 유입 예상 인원이 농어촌 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예천동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3,307세대가 입주될 예정으로 초등학생은 총 925명이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유입되는 초등학생들은 인근 예천초등학교에 수용하여야 하나 36학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2017년 57학금, 2019년 72학급을 편성하여 과대, 과밀학급 운영이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 신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학교설립 확정 시 초등학교 부지로 고시한 약 4,200여 평의 토지가 있다. 설립이 확정되면 신축이 가능한 여지가 있다.

학교 신규 건축이 확정된다고 해도 개교까지는 2~3년이 소요되느니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학교 신규건축 지연은 서산 시민들의 피해가 됨은 물론 지역 인재육성의 근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됨을 인식하고 학교 건립이 하루 빨리 해결되어 시민들이 걱정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산시의회 임재관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서산시의회 임재관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 임재관 의원 5분 자유 발언
= 제 194회 서산시의회 1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재개발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과 조합 집행기구 및 시공업체 간에는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등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터무니없는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제 도입을 연구,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할 대책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최근 동문동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발생된 문제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7조의2에 의거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 드리는 바이다.

일반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분양가를 책정하지만, 주택조합아파트는 아파트에 입주하길 원하는 지역단위의 수요자들이 스스로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사의 토지금융비(PF), 이윤 및 각종 부대비용 등을 절감해 분양가를 낮추어 분양하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조합원 아파트가 일반 분양 아파트와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비싸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일반건설업체들도 이윤을 축소하기 위해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 허위 신고 등으로 원가와 상관없는 분양가책정 행위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도 세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주민들에게는 고분양가로 주거 고통을 안겨주고 건설사들에게는 막대한 폭리와 낮은 세금을 내게 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된다.

이 부당 이득의 연결고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연구하고 철저히 검증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분양가의 10~20%는 낮출 수 있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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