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급여’ 7월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2015.05.27(수) 10:20:53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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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내달 1일~12일 까지
신규 집중신청 접수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새롭게 바뀐다.
제도 변경에 따라 충남에서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5만3000명에 더해 새롭게 혜택을 받는 주민이 2만8000명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 신청 기간 : 2015. 6. 1일부터(집중 신청기간 6. 1. ~ 6. 12.)
☞ 지원 대상 : 근로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또는 나이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신청방법 : 기존 수급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자만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신청(집중 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7월 20일 첫 급여 지급)
☞ 중위소득 :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대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경제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데, 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되,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
●사회복지과 041-63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