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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서산] 구속-자살-사퇴-무죄로 끝난 의료원 수난사

현 의료원장 사퇴, 구속된 전 원장은 무죄

2015.02.06(금) 10:02:43 | 관리자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서산의료원 신효철 원장이 사퇴했다.

신효철 원장은 지난 26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으며, 28일 충남도에서 사표를 공식 수리했다.

2010년부터 임기를 시작한 신효철 원장은 연임으로 2016년 9월까지 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장은 의료원 직원이 자살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서 내용에서 '원장에게 결제하는 과정에서 인간적 모멸감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과 더불어 최근에는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충남도는 원장의 빈자리에 권한 대행을 파견하고, 차기 원장 공모는 3월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효철 원장의 사퇴는 최근 발생한 노인병원 직원 자살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신 원장 공식 사퇴 배경은 ‘일신상의 이유’이지만 올해 초 의료원 산하 노인병원 직원이 목숨을 끊은 일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공보의 시간 외 수당 부정 지급 의혹도 제기돼 신 원장은 장례식 이후 일주일 간 특별감사를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유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최근 벌어진 일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서산의료원 전 김춘일 원장이 구속 됐으나 법원의 무죄 판결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최근 사표를 낸 서산의료원 전 신효철 원장과 이 병원 전 관리부장 등은 전 김춘일 원장이 2010년까지 6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MRI, 생화학분석기 등 새 장비 등을 구입하면서 업자들로부터 뇌물과 장례식장 꽃집 등과 영구차 주인 등으로부터 직접 뇌물과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다며 김 전 원장을 고소, 제3자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장재익 판사(형사2단독)는 원장 재직 시 영구차와 꽃집 등으로부터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검찰의 구속 기소와 3년 징역형 구형에 대해 그동안 공판을 거치며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특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됐던 전 관리부장과 영구차 관계자 등도 함께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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