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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 의원, “구제역 매몰지 독성 약품 검출 대책 마련해야”

2015.02.03(화) 07:32:06 | 충남인터넷뉴스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은 27일 열린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구제역 매몰지와 그 주변에서 검출되고 있는 독성 약품에 대해 환경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독성이 강한 항생제·소독약이 검출된 곳에서 벼농사, 밭농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논 한가운데 매몰지를 조성한 곳이 많기 때문에 매몰지 주변 지하수와 토양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농작물로 항생제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2012년과 2013년 경기와 충남, 경북 등 집중 관리 대상 매몰지를 중심으로 토양과 지하수의 성분을 검사한 결과, 검출된 소독제의 농도가 잔류허용기준 이내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포름알데히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보고서부터는 아예 항생제·소독제가 조사 항목에서 빠졌고, 2013년 최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몰지의 경우 최대 5년 동안 땅을 파거나 농작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매몰지 주변 땅은 아무런 규정이 없고, 일반 농작물에 대한 항생제와 소독약 잔류 허용 기준도 없어 소비자들이 무방비로 노출 될 수 밖에 없다”며 “논 한가운데 있는 매몰지를 이설하고 토양 정화 작업을 착수하는 등 조속히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발주한 ‘가축매몰지연구단’ 1·2차 연차보고서에는 시료채취 대상 가축 매몰지 8개소 주변 토양 모두에서 TC·SMX계열의 항생물질이 검출됐다.

#김 의원, 발암 쓰레기 시멘트 사용기준 설정해야

한편, 김 의원은 12월 9일 국민안전혁신특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암쓰레기 시멘트 사용기준을 설정하고,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실내사용 제한 고시에 시멘트 제품이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에도 시멘트 중금속 함량기준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99년부터 지어진 모든 아파트가 발암 쓰레기 아파트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며 “이는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나 폐유, 소각재, 하수슬러지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멘트 업체들은 1999년 이전만 해도 소성과정에 화력을 높이고자 '유연탄'을 사용했으나, 정부 방침 발표 이후 값비싼 유연탄 대신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산업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폐기물에서 생성된 인체 유해 성분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산 석탄재가 시멘트 제조 시 연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방사능 시멘트'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석탄재는 높은 재활용성에도 불구하고 석탄재 안에는 환경과 인체에 해로운 비소(Cs)나 셀레니움(Se) 등 중금속이 들어있고, 상당한 양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다”며 “시멘트 업체들이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소비자들이 쓰레기 시멘트를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시멘트 제품에 원산지와 성분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쓰레기 시멘트 사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5.9%는 산업폐기물이 시멘트 소성과정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81.1%는 시멘트에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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