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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경매로 돈 벌기

2014.12.11(목) 03:11:45 | 충남인터넷뉴스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다음은 김명성(중개법인 한국원스톱)대표의 기고문이다. -편집자 주

경매를 통해 돈을 벌기위한 방법은 다양하다. 올바른 기업가로서 가져야 하는 윤리적 측면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돈을 벌기 위해 현행 정부 시책 및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산림조합원에 가입하고 임야를 낙찰 받아 저리로 잔금대출을 받은 후 상품성이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은 매년 3월 지자체에서 무료로 간벌을 하여준다. 간벌한 나무는 한곳으로 수거하여 톤당 8 만 원 정도에 팔아 수익을 얻고 경사지고 높은 곳은 정부 정책에서 장려하는 수익성 있는 나무를 지원받아 수종개량하고 저지대는 펜션 이나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특히 토질이나 암석의 질이 좋을 경우 굴착 허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수종개량 후에도 산림조합에서 여러 지원을 해 준다. 야생동물이 침입 못하게 하는 울타리 설치 등 수목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5년 정도 경과된 후부터는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농지는 농업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으로 농지를 낙찰 받는 방법이다. 낙찰 받은 후 등기 시 등,취득세가 감면되고 특히 1억 이상의 농업법인의 경우 정부 지원자금을 받을 자격이 부여 된다. 지원자금으로는 창고를 짓고 임대하는 등 활용 할 수 있고 매도 시 에는 법인세로 내어 양도세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또 지분 경매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지료나 임료 등이 발생되는 부동산을 낙찰 받는 방법이다. 낙찰 받으면 지분에 따른 지료 및 임료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지분경매는 대체적으로 여러 번 유찰이 되어 저가로 낙찰이 되므로 전체를 대상으로 금원 분할 판결을 받는다면충분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당첨 율이 거의 없는 로또나 복권에 투자하기보다는 경매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노력만 수반 된다면 보다 실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단, 투자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낙찰을 받기 위한 무리 한 투자는 삼가고 확실하고 성실한 물건조사와 분석, 그리고 현장 임장작업을 해야 한다. 투자 시점 , 운영기간 , 매도시점 등 투자계획도 낙찰 받기 전에 미리 염두에 두고 경매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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