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지역신문뉴스

"정비사업 투명성 위해 공공지원제 도입해야"

임재관 의원, 재개발 택지개발 및 재건축 거론

2014.09.18(목) 11:08:43 | 관리자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5분발언 하고 있는 임재관 의원

▲ 5분발언 하고 있는 임재관 의원


제194회 서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재관 의원이 서산시 재개발, 택지개발 및 재건축 등을 거론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임 의원은 "동,서간의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행복한 서산시 건설을 위해 편향된 개발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산시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하지만 부당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부당성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현안 중심의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임 의원에 의하면 정부는 지난 9월1일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규제합리화, 청약제도개편 , 주택공급방식개편, 국민.기업부담완화 등으로 연한이 된 아파트도 안전진단에서 D등급 또는 E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생활이 불편해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안전진단 심사기준인 주거환경 적합성을 15%에서 4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차장부족 , 층간소음 , 냉난방 설비 노후화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즉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안전성, 주거환경등에 문제가 있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언급했다.

공공지원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등 정비사업을 담당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며 공공지원제도의 목표는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기관의 개입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하자는 것이며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리 근절과 공사비절감이 주요 목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개발은 정비구역의 지정 – 추진위원회 설립 –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정부는 9월1일 부동산대책으로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공공지원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자가 되어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관리처분 단계까지 행정 및 재정적 도움을 주어 사업 진척이 빨라지고, 아울러 조합집행부와 시공사의 유착관계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공지원제도가 구축 된다면 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의무적으로 각종 회의와 계약자료를 공개해야 되므로 투명성도 강화되는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산시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제 도입을 연구 및 추진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관리자님의 다른 기사 보기

[관리자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