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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유족들 등친 서산의료원 일부 임직원

前 원장 1명 구속, 4명 불구속 기소

2014.08.14(목) 16:47:37 | 관리자 (이메일주소:jmhshr@hanmail.net
               	jmhshr@hanmail.net)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운구에 독점적으로 장의차를 운행하여 피해를 끼친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권오성)은 관내 지방 의료원 장례식장을 배경으로 경황 중인 상주 등에게 장의차 비용, 장의용품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의하면 서산의료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상주들의 운구에 독점적으로 장의차를 운행하여 많은 수익을 얻는 C씨로 하여금, 서산의료원 원장직 연임을 도와준 前 관리부장 F씨에게 2,100만원을 공여하도록 한 前 서산의료원장 A씨를 제3자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하고, 이에 가담한 서산의료원 관리부장 B씨와 공여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장의용품 지역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관내에 유령 사업체 1개를 등록하여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만든 다음 마치 2개 사업체의 경쟁입찰인 것처럼 유령 사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방법으로 5년간 서산의료원과 태안보건의료원에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장의용품 등을 납품하여 온 납품업자 D씨와 E씨를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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