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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법규에 ‘정신병자’는 금기어(禁忌語)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상충된 비하 표현

2014.04.07(월) 21:24:2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법규에정신병자는금기어 1


휴양림 입장료조례
시행규칙 개정 추진

 
도립 휴양림의 입장료를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주제와 전혀 무관해 보이는 ‘정신병자’라는 용어 때문에 바뀌게 됐다.

충남도는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고 제2014·21호)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규칙에 담긴 ‘정신병자’와 ‘혐오감’이라는 문구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간주됐기 때문.

이에 따라 규칙 제6조(입장의 제한)의 ‘전염병 환자 및 정신병자’를 ‘전염병 환자’(정신병자 삭제)로, 제7조(이용객의 퇴장)의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는 자’를 ‘불쾌감을 주는 자’(혐오감 삭제)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금지, 제24조는 문화·예술 활동 차별금지, 제37조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339-837 세종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로 4월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산림환경연구소 관리과 041-635-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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