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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6·4 지방선거, 도로명/지번 주소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할 수 있어

2014.04.07(월) 21:08:1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64지방선거도로명지번주소관계없이 1


■ 중앙선관위 브리핑(3. 24일)
 
모 지역언론의 오보로 인하여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게시된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은 본인의 사진이 첩부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분증의 주소는 선거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으며, 투표소에서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분증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등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주소를 이용하여 선거인명부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선거인명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같이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관련기사 14, 15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
 
충남선관위 홈페이지 개편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cn.nec.go.kr)가 선거정보 제공 확대 및 유권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새롭게 선보였다.

중앙선관위 및 전국 시·도선관위 홈페이지가 선거정보포털로 통합 운영되므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회원 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위반행위 신고와 질의, 민원, 건의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충남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한 ID는 사용할 수 없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042-487-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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