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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놓인 사람들 발굴 및 지원 특별조사 실시

2014.03.19(수) 17:05: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복지사각지대놓인사람들발굴및지원특별조사실시 1


생활고 비관 자살사건 계기
복지급여 탈락자 집중 관리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기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특별조사’가 3월 한 달 동안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충남도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비극’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실시할 이번 특별조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이 차단됐거나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 수급자 탈락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 의무자 기준 초과 등으로 탈락한 가구를 중점 조사한다.

또 창고나 공원, 화장실, 역과 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廢家),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非定型) 거주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이나 지적 판단 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빈곤·학대·유기·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 가족 구성원 간병 부담이 과중한 가구, 기타 공적 지원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부담이 큰 가구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별조사는 충남도와 시·군 행복키움지원단이 공공·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을 구성해 추진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굴한 복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 급여 신청을 유도하고, 긴급복지 지원 및 차상위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해 지원한다.

특히 지난 2012∼13년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탈락한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재확인 해 올해 선정 기준에 해당하면 직권 보호를 실시하며, ‘시·군이 확인한 취약계층 우선보호’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충남도 사회복지과 041-635-4245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세종) 044-202-3009
●보건복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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