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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2013년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폭 확대

대내외 어려운경제여건 속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추천 기준 완화 및 증액

2013.11.20(수) 21:14:39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경제진흥원(원장 고경호)은 2013년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의 지원 기준완화 및 시설자금 한도가 대폭 증액되었다고 20일 발표했다.
 
최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투자 및 신기술 개발 등이 위축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道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맺어진 결실이라고 충남경제진흥원은 말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설자금의 지원한도금액을 현재 12억원에서 20억원까지 대폭 증액하였고, 제조업에 국한된 자금지원을 제조업은 물론 지식기반 및 영상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지원업종을 확대하였다.(단, 경영안정자금 제외) 공장매입의 경우 경·공매에 한정했던 것을 일반계약에 의한 공장매입도 지원 가능토록 하였으며 부지매입비 또한 산업단지에 국한하던 것을 일반 개별 입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시설투자시 그동안 인정되지 않았던 선급금까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혔다.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운영자금의 지원확대 등 대폭적인 확대지원이다.
 
고경호 원장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애로,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창업지원등 진흥원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연계해 도내 중소기업들의 융·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더욱더 기업 경영하기 좋은 충남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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