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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도민 행복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경제 설립 안내

2013.10.16(수) 11:09:5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 사회적경제란?
사람 중심의 공동체 경제로서 자본(이윤)보다는 사람을 개별의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로써 정부 등이 인식하지 못하는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주민을 채용하여 고용·보건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육성해야 할 경제조직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대표적인 조직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의미

□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써 사회적 목적(취약계층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조직).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하는 사회적기업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1.조직 형태(법인, 조합, 회사 등)
2.유급 근로자 고용(1명이상) 영업활동 수행
3.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4.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민주적 운영구조)
5.영업 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6.정관·규약 등 작성 보유
7.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인 경우)
※기타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다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은 4가지(1, 2, 3, 7번)만 충족하면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
공모(道)→신청(시·군)→현장실사→道 심사→지정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

□ 마을기업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입니다.

○ 마을기업 지정 요건
- 조직 형태가 법인인 자
- 지역 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 특정 1인과 특수 관계인(친족  등)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

○ 지원 내용
사업비,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비는 최대 2년간 8천만원 이   내(1년 5천원, 2년 3천만원) 지원

○ 지정 절차
공모(道)→신청(시·군)→道심 사(1차)→안전행정부 지정

□ 협동조합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5인 이상 출자하여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

○ 설립 요건
- 참여 인원 : 조합원 5인 이상
- 사업 영역 : 조합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금융 및 보험업 제외)

○ 설립 절차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설립 동의자 모집→창립총회→설립신고(도지사)→출자금 납입 및 설립등기(법원)
●충남도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3255,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천안) 041-4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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