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효율적인 의회 운영 위한 기본조례 제정

도정·교육행정 견제활동 대폭 강화 된다

2013.07.11(목) 17:02:1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11일 열린 제26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안출신 유병국 의원이 발의하고 23명의 의원이 찬성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기본조례안은 충청남도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총 7장 56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 증가시켰으며,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6일에서 11월 8일로 앞당겼다.
 
또한, 도지사와 교육감은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고, 의회는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1년씩으로 규정하였으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토록 했다.
 
아울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도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서도 3명 이내로 하고 1명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밖에도, 도지사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했을 경우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경영능력 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송부토록 하였으며, 중기재정계획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의회 보고는 원칙적으로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했다.
 
한편, 기본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충청남도의회 연간회의 총일수 운영등에 관한 조례」와「충청남도의회 위원회 조례」,「충청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은 폐지되고,「충청남도의회 회의 규칙」일부 조항도 삭제된다.
 
이와 관련, 유병국 운영위원장은 “이번 기본조례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적용되어 왔던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의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도의회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