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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지역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강화된다

규제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상인들 적극 의견내야

2013.07.08(월) 15:04:27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과 예산지역 골목상권의 상생발전을 꾀하기 위해 예산군내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가 일부 강화된다.

대상은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예산읍 GS수퍼마켓과 롯데슈퍼 2곳이다. 규제가 예산지역 전통시장과 상설시장, 골목상권과의 상생발전이라는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상인들이 영업시간 제한범위와 의무휴업일 지정일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예산군이 지난 4월 24일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후속조치로 6월 28일 입법예고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면 규제가 강화되는 항목은 크게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영업시간 제한 두 가지다.

조례 개정안은 예산지역에서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거나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 및 변경등록 할 때 반드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 뿐만 아니라 매장면적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변경등록을 하도록 돼 있다.

의무휴업일은 기존과 같이 매달 공휴일 중 2일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예산지역 전통시장과 상가, 대형유통기업, 소비자·주민단체 대표와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예산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범위가 2시간 늘어났다.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의 예외조건인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의 비중도 기존 51%에서 55%로 상향 조정됐다.

예산군은 오는 18일까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9월께 예산군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각각 매달 1·3주 수요일과 2·4주 일요일에 자율휴업을 하고 있는 GS수퍼마켓과 롯데슈퍼는 늘어난 영업시간 제한범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군 경제통상과 담당자는 “규제대상인 GS수퍼마켓과 롯데슈퍼 측에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며 “예산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미리 구성해 영업시간 제한범위와 의무휴업일 등에 대해 논의를 한 뒤 9월께 예산군의회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면 바로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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