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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경위, 농수산국 결산·추경안 심사

3농혁신 추진에도 불구,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집중 추궁

2013.06.28(금) 21:13:2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28일 농수산국 소관의 ‘2012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기금회계결산 승인의 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축산물류센터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가공·유통·관광·서비스를 아우르는 ‘6차 산업화’에 대해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융합을 통한 농업분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홍열 부위원장(청양)은 “수산연구소가 인건비 부족으로 6,900만원의 예산을 이용하였는데, 결과적으로 7,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사유를 따져 물었다.
 
고남종 의원(예산)은 “3농혁신 업무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96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으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김득응 의원(천안)은 “추경안에 맞춤형비료 지원사업비로 부족액 1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는 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적정 비료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덕빈 의원(논산)은 “8. 25~8. 30 태풍피해 어항복구 사업비로 131억원 중 66억 5천만원은 명시이월하고, 66억 5천만원을 사고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따져 물었고,
 
이종화 의원(홍성)은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주력해야 할 친환경농업부서의 집행잔액이 77억이나 발생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길행 의원(공주)은 “축산농가 육성사업과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의 국고보조금 수령액의 일부를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유와 집행잔액이 과다(7억 400만원)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조이환 의원(서천)은 “농촌의 노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동 가능한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형 협업적 일감을 발굴, 3농혁신 5대전략 과제사업에 포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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