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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차라리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은 것이 낫다.’

태안군 보전 산지 지정된 주민들, 재산권 침해 강력 반발

2013.06.27(목) 15:26:46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나대지로 10여년 된 곳을 보전 산지로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당연히 계획 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당초 허가 났던 건축물의 허가도 자진 철회했다.”

“땅을 사겠다던 외지인이 보전지역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니 이제와 안사겠다고 한다. 재산상 수십억원의 손해를 보게됐다. 태안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주 본사를 찾아온 A모(소원면 모항리)씨는 억울함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태안군이 지난 21일로 태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마쳤다.

A모씨의 사연은 이렇다. 수년전 지인들과 모항항 일원의 땅을 구입해 국립공원에 어렵게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태안기름유출사고로 중단이 된 채 시간을 보냈다.

국립공원에서 제척이 된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2012년 1월 태안군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 모항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으로 된 줄 알고 부동산 매매를 원하는 외지인의 요청으로 국립공원당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허가를 자진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면사무소에 가서 공람·공고를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에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라 외지인에게 말하니 이제와 보전산지는 살수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2012년 1월 태안군이 관리계획 용역 설명회 자료.

▲ 2012년 1월 태안군이 관리계획 용역 설명회 자료.


이에 따라 A모씨는 수십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된 상황이다.

A모씨처럼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농림지역으로 분류된 토지는 전체 7,500필지의 30%에 해당되는 2,250필지는 농림지역의 보전 산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태안군은 A모씨처럼 보전 산지로 분류된 국립공원해제지역 토지에 대해 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전산지해제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임야, 전, 답을 블록화하여 보전 산지 해제 신청을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산림청 산하 산지위원회는 태안군의 해제 요청에 대해 상당부분을 보류시키고 있다는 것이 태안군의 주장이다.

태안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21일까지 태안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 결과 전체 7,500필지 가운데 96건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사실상 필지수로 해도 300건이 채 안 된다는 것.

이처럼 전체 해제 필지수의 0.5%도 안 되는 필지에 대해 이의 신청이 들어 온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토지주들이 지난 2012년 1월 읍.면지역을 순회하면서 태안군이 밝힌 용역 계획안의 내용을 신뢰하면서 당연히 계획 관리지역으로 대부분 전환될 것으로 믿는 토지주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에는 군이 기본적인 공람·공고에 대한 홍보를 군청 누리집과 읍.면 게시판에 만해 하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초 민원이 비해 이의신청 건수가 적자 태안군도 의아하게 생각하며 지난주 해외출장을 앞두고 해당 부서에 공람 기간을 연장하고 각 토지주들에게 공람. 공고 사실을 더 홍보해서 충분히 이의 신청을 받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의 신청이 전부된 96건을 살펴보면 A모씨의 경우처럼 아예 농림지역의 보전산지 지정을 대해 풀어 달라는 것이 23건, 관리 지역 가운데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 관리지역으로 재조정해 달라는 것이 7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토지 가운데 농림지역이 30%, 관리 지역이 70%인 가운데 관리 지역을 다시 세분화 하면 계획관리지역이 23%, 생산관리지역이 62%, 보전관리지역이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계획 관리지역에 포함 안 된 토지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진태구 군수의 지시에 대해 재공람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마저 현재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포함을 시켜 다시 공람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실제 재공람은 60일 이내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최소한 50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전에 태안군관리계획 결정도 전체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반발이 심한 보전산지 토지에 대해 진태구 군수가 해당 부서에 전 필지에 대해 이의 신청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했으나 해당 부서 담당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 보전산지 해제 요건을 갖추어야만 해제 신청을 산지위원회에 할 수 있다”며 “이의 신청건이 넘어 오면 최대한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민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번 공람·공고 이후 태안군이 당초 국립공원 해제시 예상했던 △자연환경지구를 제외한 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의 행위제한 강화. △해제구역 관리청 변경에 따른 군 부담가중(군 재정자립도 낮은 상태). △거주주민 및 관광객의 행위 강화에 따른 민원가중 등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을 꼽고 있다.

실제로 A모씨와 같이 기존의 자연마을과 밀집마을, 집단시설지구에서의 건폐율은 60%(용적율은 100%, 집단시설만 200%)인데 반해 변경된 법에서는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이 건폐율 20%, 용적율 8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40%, 용적율 100%로 대폭 제한을 받는다.

또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은 계획관리지역에서 만 가능하고 공원에서 해제된 임야의 경우는 산지관리법이 적용이 되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조항을 적용받게 될 예정이다.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토지주들의 반발과 민원이 표면적으로는 없어 보이나 태안군관리계획 결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본격적으로 잠재되었던 민원이 폭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이다.

특히 경기 여건이 호전이 되면 본격적인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 해당토지가 당초 태안군의 공청회대로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이나 심지어 농림지역에 보전 산지로 지정된 사실을 알 경우 태안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태안군의 제일 큰 민원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태안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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