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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앞서가는 충남 ‘우수 시책’ 전국으로 확대 1

등록 未말소 폐차 찾아내 비과세 또는 결손 조치

2013.05.06(월) 16:32:5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폐차(廢車)에 대한 충남도의 관리시책이 우수 행정사례로 채택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폐차장에 입고한 후 말소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정보와 지방세 처리를 전국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지난 1월 안전행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그동안 자동차를 등록지가 아닌 지역에서 폐차한 후 채권 과다 등의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지방세 체납액이 압류되어 공매나 결손 처리를 하기가 어려웠다.

충남도는 이런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미(未)말소 폐차 관리시책을 최초로 입안하고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폐차장에 입고된 후 3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2954대 중 1039대가 폐차를 마친 사실을 확인, 이 차량에 대해 부과했거나 부과할 예정인 2억8500만원의 자동차세 등을 결손 처분 또는 비과세 조치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 미말소 폐차에 대한 체납액 납부 독촉장 발송과 체납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를 예방하는 한편,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악성·고질 체납자 감소 효과를 거뒀다.

이 제도가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표준지방세시스템 기능 개선과 함께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폐차장에 입고된 뒤 사실상 폐차됐음에도 불구하고 압류 채권이 과다하거나 교통사고, 소유자의 무관심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가 장기간 말소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방세 체납액이 쌓이는 원인이 됐다.”며 “우리가 시범 실시한 후 안전행정부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를 결정함으로써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세정과 041-63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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