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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늑장 행정에, 재산권 피해 심각

태안 늦어지는 관리지역 세분화, 올 10월이나 가능할 듯

2013.04.26(금) 13:25:55 | 주간태안신문 (이메일주소:shin0635@hanmail.net
               	shin0635@hanmail.net)

태안군과 산림청의 늑장행정에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 2년이 넘게 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을 못하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11년 1월 10일 태안해안국립공원 가운데 육지부 0.704㎢와 해면부 6.649㎢ 등 총 7.353㎢를 국립공원에 편입시키고, 육지부 9.241㎢와 해면부5.312㎢ 등 총 14,553㎢를 국립공원에서 해제시키는 등 총 21.906㎢를 고시했다.

이에 따라 10년만에 한번 있는 공원지역 조정으로 토지주를 비롯한 부동산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희비가 엇갈렸다.

이 고시를 통해 해면부를 편입을 늘리고 육지부는 최대한 해제를 시켜 토지주들의 큰 환영을 받았으나 육지부 9.945㎢ 가운데 30%에 해당되는 보전산지 3.835㎢의 토지주들을 위해 태안군이 농림지역과 임야를 구역별로 블록화하여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용역 실시에 들어갔다.

당시 해제된 주민들 사이에는 태안군이 미리 해제에 대비해 용도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등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당시 공원에서 해제된 다른 지자체들은 물론 면적이 적었지만 대비해 용역을 미리 실시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신 속히 할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태안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태안군이 경우는 농림지역의 해제된 토지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전 산지에 해당되는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확보해준다는 명분으로 농지와 산지를 불럭화하여 최대한 계획 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한다는 방향을 설정해 추진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군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고사(2012,1,30)공익용 산지를 농림지역으로 변경하고 보전산지 지적 해제를 위한 산림조사를 통해 산림청에 2012년 7월 보전산지 지정해제 신청을 통해 2012년 전체 면적의 10%에 해당되는 1만㎡이하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2013년에 들어서 2월 1만㎡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를 농지와 산지를 묶어 102개로 블록화하여 해제 신청을 했으나 산림청이 정권 교체기에 너무 면적이 크다는 등 이유를 들어 심의에서 보류를 해오다가 지난 2월에만 총 898필지(1,323,500㎡) 해제 요청에 193필지(178,760㎡)를 해제해 102개 가운데 51개 블록은 해제하고 나머지 51개 블록은 보완처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총 1,461필지, 면적 8,240,417㎡ 보전산지(임업용)로 변경 처리됐다.
이어 지난 3월에 보완 처리된 55개 블럭 705필지(1,144,740㎡)의 해제 요청해 226개 필지(233,758㎡)가 해제되어 해제위해 심의 받은 총 55개 블록 중 28개 블록 해제되고 27개 블록이 또다시 보완 처리되었다.

보완처리된 블록에 대해 지난 12일 재 심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해제 여부는 조만간 나올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산림청의 늑장 행정에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투지주들의 반발이 커지자 태안군은 일단 4월 심의까지 완료된 필지를 대상으로 작업에 들어가 당초 예상보다 늦은 오는 5월 중순경 공람 공고를 거쳐 7월중에 충남도에 해제 요청을 하고 오는 10월경에 태안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교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토지주들은 “공원이 헤제된지 3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직도 용도지역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은 늑장 행정때문”이라며 “태안군이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못줄망정 방해를 하여 지역 경제까지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역대 이래 최대의 공원 해제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계기관의 늑장 행정으로 호재를 놓쳤다.”며 “지금도 고객들이 발길이 이어지지만 관리지역 세분화 없이 그냥 관리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발길을 돌리는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해 태안군 관계자는 “해제된 육지부 가운데 보전산지 소유자들을 최대한 구하기위해 블록화를 통한 해제를 시도했기에 늦어졌다.”며 “이제 더 이상 민원이 많아 4월 해제된 부분까지 우선 공고 공람을 하고 향후 보완처리된 보전 산지에 대한 해제 요청도 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국립공원의 해제된 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 고시는 올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후에나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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