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검사증명서 위·변조 방지에 주력
부정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복사방해용지사용
2013.04.12(금) 16:28:54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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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오형수)는 정상적으로 도축된 가축에게만 발급되는 도축검사증명서가 아닌 위·변조증명서(사본)를 이용해 불법도축 식육을 정상도축 식육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하는 등의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일부터 도축검사증명서발급에 복사방해용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도축검사증명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된 도축장에서 축산물검사관(공무원, 수의사)이 도축되는 가축에 대해 임상증상 등 생체검사 및 도축과정에서 해체검사를 실시하여 식용이 가능한 지육에 대해 발급하는 증명서로 축종, 품종, 지육량, 도축작업장, 도축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다.
오형수 가축위생연구소장은 “도축검사증명서 발급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복사방해용지를 사용함으로써 축산물 생산과 유통체계에 투명성을 확립 하는 등 안심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