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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임춘근 前의원 가처분 기각

2013.03.25(월) 14:23:5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속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임춘근 전 의원(교육)이 지난 5일 제기한 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예산전자공고 교사로 복직이 확정됐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로 돌아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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