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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공립 유치원 수업료 전액 감면

고등학교 한부모가정 자녀도 전액 감면

2013.02.18(월) 13:31:43 | 충남교육청 (이메일주소:gbs@cne.go.kr
               	gbs@cne.go.kr)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3학년도부터 공립 유치원의 유아 학비와 고등학교 한부모가정 자녀의 학비를 전액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으로 충남교육청에서는 공립 유치원의 전체 유아에 대한 수업료를 감면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양질의 유아교육 실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까지 일반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한부모가정 자녀에 대한 학비 감면을 특성화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하여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학생 1인당 연간 유치원생은 23만6400원, 고등학생은 95만1600원의 수업료를 감면받게 되며,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아울러 충남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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