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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대학입시 대비 불법 개인과외 집중 단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서와 협력 단속 강화

2011.09.20(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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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 대비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방지를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찰서 등과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불법 개인과외 지도단속 실적은 상반기에 무단 휴ㆍ폐원 학원 등 자진 신고기간 운영(지난 6월 한 달)과 개인과외교습자 일제조사 등 점검 결과 400여명이 교습중지(자진반납 350여명, 직권중지 50여명)되었다. 지난해까지 개인과외 교습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9월 현재 6%정도 감소했다.('08년 2421명, '09년 2955명, '10년 3240명, '11년 3063명)

또한 신고포상금제 운영 결과, 시행 3년 전에 비해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신고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그동안 정상운영을 유도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지난해까지 개인과외 미신고건이 10건에서 올해 9월 현재 1건이다)

그러나, 아직도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불법 고액 개인과외는 단속 과정에서도 교습장소 진입과 조사 거부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자 단속 대책'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동별 게시판에 수강생 모집 개인과외 홍보물 부착 시 '교육지원청 신고여부'를 확인 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조해 오는 10월부터 15개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전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에 신고한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료 고액 징수 개연성 정도에 따라 단속을 한다. 특히 학원, 교습소 폐원 후 개인과외로 전환한 자, 학원 강사로 활동하다 개인과외로 전환한 자 등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교습료 확인 등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오는 10월 25일부터는 불법 학원과 교습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50만원→20만원, 30만원→1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반면, 미신고 불법 개인과외 교습행위 포상금액은 상향조정(300만원→500만원 한도)되는 등 불법 개인과외 단속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지원청에 개인과외 단속 전문요원 인력보충, 경찰과 간부공무원과 합동단속반 활동 등 불법 개인과외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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