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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에너지 위기 ‘발등의 불’

2011.03.15(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주의단계로 격상하고 사용제한 공고
야간 조명 및 영업시간外 소등 실시

최근 유가 급등이 지속됨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가 발령됐다.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종전의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후속조치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고시)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5부제 참여를 실시하고 공공건물에 설치된 경관조명을 강제 소등하고 있다.
또 8일부터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 부문에 대한 에너지 사용 강제 제한(소등)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특히 승용차 5부제(선택 요일제) 준수를 비롯하여 냉·난방 온도 18℃ 이하 유지, 피크 시간대 난방기 1시간 가동 중지, 대중교통 이용 등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해줄 것을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에너지 위기 경보 ‘주의’ 단계 조치 내용>
□공공 부문
①승용차 5부제 준수(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②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경관조명 소등
□민간 부문
①금융기관·대기업 사무용 건물 옥외 야간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 : 24:00 이후 소등
②자동차 판매업소 : 영업시간 외 소등(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③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 영업시간 외 소등(실내 및 상품진열장 조명 포함)
④골프장 : 야간조명 금지
⑤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 등 경관조명 : 24:00 이후 소등
⑥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 : 02:00 이후 소등
⑦주유소·LPG충전소 : 주간 소등, 야간은 1/2만 사용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액(1회 위반시)>
▲차량의 사용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만원 ▲그 밖의 에너지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 50만원
<문의> 일자리경제정책과 자원관리담당 ☎042-251-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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